업종코드 513410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513410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513410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 5,500만 원 및 당해 수입 2억 원 | 가능 |
| 직전 수입 6,500만 원 및 당해 수입 2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513410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또한 동일한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