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64.1%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64.1%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64.1% 적용) | 소득금액 |
|---|---|---|
| 2,000만 원 | 1,282만 원 | 718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