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기본 64.1%**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9.7%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기본 64.1%**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9.7%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