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등 객관적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금액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장부와 신고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첨부 대상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을 받았거나 특정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