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A 법인이 거래 업체와 수수료를 조정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수관계인인 B 업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 지급 | 적용 |
| 특수관계가 없는 C 업체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수수료 협의 | 미적용 |
「법인세법」은 법인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