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를 통해 얻은 숙박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운영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얻은 숙박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운영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장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