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 등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 등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형평을 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나 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에서만 차감하며, 다른 사업장의 보증금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별 수입이자 차감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A사업장 | B사업장 |
|---|---|---|
| 수입이자 발생 | A사업장 보증금 운용 | B사업장 보증금 운용 |
| 차감 적용 범위 | A사업장 간주임대료에서만 차감 | B사업장 간주임대료에서만 차감 |
| 합산 여부 | B사업장과 합산 불가 | A사업장과 합산 불가 |
결론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는 수입이자는 각 사업장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