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이익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통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이익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통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손실)과 도매업 운영 | 가능 |
| 상가 임대업(손실)과 제조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로 계산된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다만, 상가 등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