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는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는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을 따르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주업종 기준금액 대비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환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자)로 분류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업종을 먼저 파악하고 환산 산식에 따라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