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거나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거나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금액 | 주요 업종 예시 |
|---|---|---|
| 가목 | 3억 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 나목 | 1억 5천만 원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 다목 | 7천5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판정 시에도 동일한 산식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