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여러 사업장이 있거나 업종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거나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과 수입금액 환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업종 구분기준금액주요 업종 예시
가목3억 원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1억 5천만 원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다목7천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판정 시에도 동일한 산식을 준용합니다.

  • 합산 수입금액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장의무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장의무 기준금액)]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동사업장 확인: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과 분리하여 점검
  2. 단독사업장 합산: 본인의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은 합계액으로 별도 판정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 여부 확인
  3. 경비율 유형 파악: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도 기장의무와 동일한 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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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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