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기별 소득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기별 소득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