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이때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하며, 환산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이때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하며, 환산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결정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방법 |
|---|---|
| 환산 산식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달 |
| 신규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500만 원~3억 원)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