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이 금액이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이 금액이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율을 판단할 때는 기장의무 판정 규정을 준용하며,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환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산된 환산 수입금액이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기준금액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환산한 합산 금액을 바탕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