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와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수입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와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수입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방식을 선택하거나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 신고 방식 | 세액 계산 특징 |
|---|---|---|
| 2,0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차등 적용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선택 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미등록 시에는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