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전체 대금에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대 30%까지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전체 대금에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대 30%까지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일반 업종과 매출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으로서 특정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 비교기준 | 일반 사업자 | 여행업 사업자 |
|---|---|---|
| 매출액 산정 | 전체 대가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 수탁 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
| 세액감면 적용 | 업종별 요건에 따라 결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등 일반 과세 원칙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