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시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시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