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한 물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한 물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인력사무소에서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간 25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되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되어 일용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