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상과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종합과세하며 주택은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대상과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종합과세하며 주택은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 성격에 따라 과세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수입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적용하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록자이고 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며 임대수입이 1,8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1,800만 원 × 50% 필요경비 제외 - 200만 원 기본공제) × 14% 산식에 따라 98만 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