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 소득과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사업 소득과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 소득과 공동사업 분배 소득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