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을 영위한다면 프리랜서와 사업자 수입금액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동일 업종을 영위한다면 프리랜서와 사업자 수입금액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연도 중 동일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당해 연도 합산 수입 5,0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합산 수입 5,0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당해 연도 합산 수입 8,0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계결정(장부 없이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 후에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프리랜서와 사업자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