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이라면 프리랜서 시절과 사업자등록 이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면 프리랜서 시절과 사업자등록 이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중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수입 2,5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경우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이후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