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친 임대료를 일시에 미리 받은 '선세금'의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친 임대료를 일시에 미리 받은 '선세금'의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 A씨가 2024년 12월 1일에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분 임대료를 계약상 지급일인 12월 1일에 수령 | 해당 |
| 2024년 12월~2025년 11월까지 1년분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 | 일부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 임대 소득의 수입 시기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월수 계산 시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간주하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