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 경비에 모두 반영한 경우 | 중복공제 해당 |
| 본인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신청한 경우 | 중복공제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의료비 등 특정 항목에 한해서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