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폐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연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개업이나 폐업으로 영업 기간이 짧아도 이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연도의 기장의무 유형은 이미 확정된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소매업자 A씨가 2024년 6월 폐업하고 2023년 수입금액이 2억 원일 때의 기장의무 판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기준 초과로 의무 확정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실적 기준이며 수입금액 연환산 미적용 |
기장의무 확인을 위한 점검 사항
- My홈택스 조회: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현재 적용되는 기장의무 유형 확인
- 장부 작성: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맞는 장부 준비
- 가산세 주의: 의무 유형에 맞지 않는 장부 작성 시 불이익 점검
결론적으로 폐업한 연도의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환산 없이 직전 연도의 실제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