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농업인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논에서 쌀을 재배하던 중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던 중 보상금을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식량작물 재배업 보상금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배 품목 확인: 쌀이나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농지원부나 경작 사실 확인서로 점검
- 보상금 명목 확인: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 없이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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