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업인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논에서 쌀을 재배하던 중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던 중 보상금을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