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지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액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지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액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출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가 당초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환급금처럼 당초에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영세율 환급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던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처리 여부 점검: 환급받은 세액이 당초 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로 처리되었는지 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환급금 성격 확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분인지, 아니면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등 예외적인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