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영수증을 못 받은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업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만 원 상당 소모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가능
5만 원 상당 비품 구입 후 계좌이체 내역만 보유가능(가산세 발생)

지출증명서류 수취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 금액 확인: 건당 3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점검
  2. 객관적 증빙 구비: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약서나 송금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3. 경조사비 기준 점검: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보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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