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업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 상당 소모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5만 원 상당 비품 구입 후 계좌이체 내역만 보유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