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재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재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 시
증빙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