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재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명서류 재발급 및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시
- 카드사 접속: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내역 조회: 이용 내역 메뉴에서 매출전표 조회
- 서류 확보: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여 재발급 또는 출력
현금 결제 시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서류 확보: 거래 일자와 금액을 확인하여 내역 확보
증빙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접대비 1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산세 계산: 초과 시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계산
- 비용 반영: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이영수증의 경우 일반 경비는 건당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건당 1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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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증빙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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