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없더라도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기록 및 이체확인증으로 지출 입증 | 가능 |
| 장부 기록만 있고 지출 증명 서류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정해진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