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의 복식부기의무 여부와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 의무가 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영어강사의 복식부기의무 여부와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 의무가 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영어강사의 총수입금액이 4,35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한 경우 | 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이나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주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산입했다면 별도의 비용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