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목적의 접대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지출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영업 목적의 접대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지출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 A 법인이 영업 거래처와 식사를 한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법인이 거래처와 2만 원의 식사를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 |
| A 법인이 거래처와 5만 원의 식사를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당 지출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의 0.03%~0.3%를 합산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