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사진 판매 소득은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활동이라면 연간 순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의집 사진 판매 소득은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활동이라면 연간 순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오늘의집 플랫폼에서 사진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 이벤트성 사진 판매로 연간 순수익이 1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