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문 서비스 수입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플랫폼 수입의 소득 구분 기준과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이나 지식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활동 양태에 따라 구분합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수입금액의 3% |
| 기타소득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 용역 제공 | 소득금액의 20% |
수입을 지급하는 플랫폼은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를 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0%를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 분리과세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플랫폼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수입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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