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간이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간과 절차를 적용받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오픈마켓 간이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간과 절차를 적용받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