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아파트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므로,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아파트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므로,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