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좌 수익은 활동의 계속성과 시설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강좌를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익의 성격과 시설 유무에 따른 신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좌 판매 활동을 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료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면세 적용: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가 적용
- 과세 적용: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강좌를 제작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과 세목별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등록: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
적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의 일시성 판단: 연간 판매 횟수와 수익 발생의 주기성을 점검하여 사업소득 여부 결정
- 물적 시설 유무 확인: 스튜디오나 사무실 등 별도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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