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영수증이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이나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영수증이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이나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단순히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적 결제 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