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 홍보를 위해 포털 광고비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특정 거래처 기증용으로 개당 5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여 광고비로 처리한 경우 | 일부 제한 |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비가 사업 수익과 직접 관련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비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광고선전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