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수익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온라인 상담 수익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담소 경영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언어치료나 심리발달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또한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담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