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적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적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시작한 판매자의 상황에 따른 의무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40회인 간이과세자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 연간 판매액 100만 원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액과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영리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