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료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료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쇼핑몰 전용 택배 박스를 구입한 경우 | 쇼핑몰 업종의 필요경비로만 전액 산입 |
| 사업자가 두 업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한 경우 | 각 업종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산입 |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업종마다 기장의무 기준금액과 경비율이 다르므로 수입과 경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3억 원, 강의 수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나누어 계산)하되, 불합리한 경우 항목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