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 수입이 함께 있다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 수입이 함께 있다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쇼핑몰 택배 포장용 소모품비 | 쇼핑몰 개별경비 산입 |
| 쇼핑몰 및 강의 준비 공용 사무실 임차료 | 업종별 안분 산입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