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크리에이터가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과세와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과세와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나리오 작가 고용 및 별도 스튜디오 보유 | 부가가치세 과세 |
| 고용 인력과 별도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 | 부가가치세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저술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