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 및 해당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7,000만 원 및 해당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장부 없이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의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세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인 3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