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및 해당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및 해당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 | 가능 (직전 수입 6,000만 원 미만) |
| 직전 연도 수입 7,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 | 불가 (직전 수입 6,000만 원 이상) |
| 당해 연도 신규 개업,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 | 가능 (신규 사업자 수입 3억 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경비율(수입 대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