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되는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을 시작할 때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개업자는 신고 준비 기간을 부여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5월 1일에 사무소를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의 사례를 통해 신고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5월 신규 개업한 A 노무사 | 해당 |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즉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신고 대상임 |
| 2024년 중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 | 유효 | 신규 개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임 |
사업용계좌 신고 시 확인 사항
- 사업용계좌 등록 여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사업용계좌 신고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여부: 마이홈택스 서비스 내 '나의 세무알리미' 메뉴를 통해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를 점검
- 주요 경비 지출 내역: 인건비나 임차료 등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누락 없이 지출되는지 실제 장부와 대조
따라서 2024년에 개업한 공인노무사는 다음 해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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