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 배송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직접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완제 배송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직접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