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사업장 건물 증개축 비용도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나요?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자가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비용은 주요경비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 과정이 아닌,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건물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불한 도급 비용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출 목적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주요경비 인정 여부비고
판매용 재화 생산 위탁인정외주가공비 해당
자가사업장 건물 증개축불인정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자가사업장 건물 증개축 비용이 왜 외주가공비가 아닌가요

  1. 외주가공비의 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인정
  2. 매입비용 제외 항목: 「소득세법」상 건물이나 무형자산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3. 지출의 성격: 증개축 비용은 판매용 재화 생산이 아닌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분류

정리하면 외부 건설업자에게 지불한 건물 증개축 비용은 사업용 자산 관련 지출이므로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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