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자가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비용은 주요경비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 과정이 아닌,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건물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불한 도급 비용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출 목적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주요경비 인정 여부 | 비고 |
|---|---|---|
| 판매용 재화 생산 위탁 | 인정 | 외주가공비 해당 |
| 자가사업장 건물 증개축 | 불인정 |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
자가사업장 건물 증개축 비용이 왜 외주가공비가 아닌가요
- 외주가공비의 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인정
- 매입비용 제외 항목: 「소득세법」상 건물이나 무형자산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 지출의 성격: 증개축 비용은 판매용 재화 생산이 아닌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분류
정리하면 외부 건설업자에게 지불한 건물 증개축 비용은 사업용 자산 관련 지출이므로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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