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채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채소 판매소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소매업 소득은 전액 과세되므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채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채소 판매소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소매업 소득은 전액 과세되므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재배한 채소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이러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 기장 의무 판정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