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직접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직접 작성한 서류만 제출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효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 무신고 간주 | 필수 서류인 외부조정계산서 누락으로 신고 효력 상실 |
| 자기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 적법 신고 | 본인의 신고 지위에 맞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 |
따라서 본인의 신고 의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