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나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나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 인정 |
|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 불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정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무신고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