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실제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마이너스 금액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적자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를 실제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마이너스 금액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적자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조업 간편장부대상자인 A씨가 원재료비와 인건비 지출로 인해 매출보다 경비가 더 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의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종업원 급여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결손금이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실제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적자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적자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요경비 증빙 서류: 원료 매입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등 장부에 기록된 경비의 지출 증빙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 여부: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