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입을 신고할 때는 실제 환전일이 아닌 수입 발생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오류로 인해 납부세액이 부족해지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화 수입을 신고할 때는 실제 환전일이 아닌 수입 발생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오류로 인해 납부세액이 부족해지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외화 소득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 발생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 적정 신고 |
| 실제 환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 가산세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화 급여는 지급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