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자산의 단순한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환전이나 외화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외환차손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자산의 단순한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환전이나 외화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외환차손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외화 예금의 환율이 하락하여 장부상 가치가 감소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화 예금 보유 중 환율 하락으로 장부상 평가 손실 발생 | 미해당 |
| 보유 외화를 실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 차이로 외환차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해당 자산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등 특정 자산은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단순한 장부상의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