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을 외화로 직접 주고받는 수출입 업종 등의 사업자라면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을 외화로 직접 주고받는 수출입 업종 등의 사업자라면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화로 대금을 결제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출 대금을 외화로 직접 수령하기 위해 외화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송금을 목적으로 외화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개인사업자가 수출 대금을 외화로 직접 수령하기 위해 외화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등록 가능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