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현재는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 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현재는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 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해외 거래처와 외화로 대금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외화 거래대금 수취를 위해 외화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 지급 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금융 업무 기관)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외화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