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식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식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식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요식업은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배달 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 유지비와 대출금 이자비용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및 공제율 |
|---|---|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함 |
| 일반 공제율 | 개인 음식점업자는 108분의 8을 적용함 |
| 우대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적용함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